(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독립유공 애국지사 유족회(회장 남기택)는 9일 서울 여의도 국가보훈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외된 독립유공자 유족들에게도 평등한 연금 혜택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유족회는 성명에서 "광복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에게 자녀 대까지만 연금을 지급하는 현재의 독립유공자 예우법 규정으로 인해 많은 독립유공자 자녀와 후손들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번 17대 국회에서 독립유공자 예우법이 형평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족회는 "1990년 이후 훈장을 수여받은 유공자들은 이미 본인과 자녀들이 사망했기 때문에 이들의 손자 손녀 600여명은 `연금을 본인과 자녀 대로 제한한다'는 규정에 의해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기택 회장은 "19세기 후반부터 독립 운동을 하신 분들의 후손들은 이미 독립유공자로 지정되기도 전에 사망한 경우가 많다"면서 "이 경우 독립유공자로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손자와 그 후대로 이양되는 것이 형평에 맞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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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0997588?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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