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관 기자
입력 2016.05.24 13:11
수정 2016.05.24 14:30
“평화통일문제는 정부만의 독점물이 아니며, 대한민국 헌법상 평화통일의 주체는 국민입니다.”
2010년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취한 5.24 대북 제재조치가 6년을 맞은 24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개성공단입주기업비상대책위, 남북경협비대위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대북정책 전면 전환을 촉구했다.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은 취지발언을 통해 “위기를 해소하고 남북 간에 평화와 우리 민족 번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남북 간에 만나야 한다”며 “개성공단도 다시 재가동돼야 하고 금강산관광도 다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남북관계 전면에 대한,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우리사회와 대화를 시작해주고 그 힘을 바탕으로 북한과의 대화에 용기있게 나서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한다”면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그 외의 국제사회가 이제는 한반도의 조건없는 대화에 즉각 나서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20대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대북정책에 대한 국회차원에서의 결의안을 준비토록 할 예정”이며 “5.24조치나 개성공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입주기업 관련 경협기업들에 대한 실제적인 구제방안에 대한 관련 특별법에 대해서도, 지난 19대 때 마무리짓지 못한 것이 있는데, 이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학용 개성공단입주기업비상대책위원회 운영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개성공단마저 중단된지 엊그제 100일을 맞이했다”며 “우리 모두 다 5.24조치 6주년을 계기로 해서 분연히 떨쳐 일어나 남북경협 그리고 대북정책, 그리고 대한민국의 활로를 찾는 우리의 소중한 다짐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들은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민족화해분과위원장인 권오희 수녀가 낭독한 호소문을 통해 “남북 당국간 대화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호소문은 “남북간 주요 경제협력사업과 민간교류를 전면 중단한 5.24조치가 단행된 지 6년이 되었다. 유일하게 남아 있던 남북협력사업이자 평화의 교량인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도 100여일이 지났다”며 “남북 사이에 제대로 된 소통과 교류의 장은 이제 찾아볼 수 없다”고 안타까운 현실을 적시했다.
이어 “이제는 민간단체 사이의 팩스교환 등 초보적인 의사 교환조차도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라며 “대북 제재 국면이라 할지라도 종교계까지 예외 없이 모든 통로를 차단하고 단절 일변도로 치닫고 있는 정부의 강경 대북제재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고, 남북경협을 재개해야 한다”는 점과 “민간교류를 전면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6.15민족공동위원회 남북해외위원장회의를 통해 6.15선언 발표 16주년 기념 민족공동행사를 개성에서 개최키로 합의하였다”며 “민간교류를 교량삼아 남북관계 개선의 전향적 계기를 만들어 내는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와 지원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에 대해 “북이 제안한 군사당국자회담을 그저 거부만 할 것이 아니라 고위급 회담 등 더욱 공세적으로 대화를 선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20대 국회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에 대한 국회의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20대 국회에 대해 “개성공단 정상화와 경협기업 및 근로자들의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에 대한 절박한 요청을 실현하는 데 앞장”설 것과 “20대 국회 개원 직후인 6.15에 개성이 다시 열릴 수 있도록 민족공동행사 성사와 민간교류 복원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은진 6.15남측위원회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국회 정론관에서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상근 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과 이정미 정의당 당선인, 윤종오 무소속 당선인이 발언했으며,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조성우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이사장 등이 함께 했다.
[호소문(전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각계 공동 기자회견
개성공단 재가동하라! 민간교류 보장하라! 5.24조치 해제하라!
남북간 주요 경제협력사업과 민간교류를 전면 중단한 5.24조치가 단행된 지 6년이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남아 있던 남북협력사업이자 평화의 교량인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도 100여일이 지났습니다. 남북 사이에 제대로 된 소통과 교류의 장은 이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부 정책을 믿고 남북경협에 뛰어든 기업들과 근로자들은 5.24조치 이후 수년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설 연휴에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로 입주 기업과 근로자들은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남북화해의 전령이라는 자부심으로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며 십수년간 노력했던 경협기업인과 근로자들은 '핵과 미사일 개발 지원'이라는 오명속에서 더 큰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 2월 10일 개성공단을 비롯한 모든 남북교류 중단을 선언한 이래, 정부는 종교계, 사회문화, 인도지원, 경제협력 등 일체의 남북교류, 협력을 단절하고 대북압박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물론 5.24조치 이후 수년째 남북민간교류는 개점휴업이나 다름없는 상태였습니다만, 이제는 민간단체 사이의 팩스교환 등 초보적인 의사 교환조차도 가로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대북 제재 국면이라 할지라도 종교계까지 예외 없이 모든 통로를 차단하고 단절 일변도로 치닫고 있는 정부의 강경 대북제재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인도분야와 민간대화는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기본 인식입니다. 북과 가장 오랜 적대관계를 맺고 강도 높은 제재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조차도 시민권자의 방북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통일의 당사자인 우리가 접촉과 만남을 스스로 차단한다는 것은 평화통일의 전망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국제관계나 남북관계의 기존 경험을 보더라도 민간의 교류와 만남이 당국관계 개선을 촉진하고, 더 큰 합의를 도출하는 환경과 조건을 크게 열어온 바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의 간절한 호소에 귀를 기울여 지금이라도 남북간 대화와 협력을 복원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고, 남북경협을 재개해야 합니다.
민생부문 교역은 유엔안보리의 제재 대상이 아닌 만큼, 제재 국면이라 하더라도 개성공단 정상화, 남북경협 재개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정부의 초법적 행정조치인 5.24조치와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인한 기업과 근로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개성공단을 즉각 재가동해야 하며, 5.24조치 해제를 통해 신속히 경제협력사업을 복원하여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을 북방경제에서 찾아야 합니다.
민간교류를 전면 보장해야 합니다.
평화통일문제는 정부만의 독점물이 아니며, 대한민국 헌법상 평화통일의 주체는 국민입니다. 이번에 6.15민족공동위원회 남북해외위원장회의를 통해 6.15선언 발표 16주년 기념 민족공동행사를 개성에서 개최키로 합의 하였습니다.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금, 개성을 다시 화해의 터전으로 복원시킬 중요한 물꼬를 튼 것입니다. 6월 15일 개성 민족공동행사 추진을 계기로 끊어진 통신선의 복원을 비롯하여 필요한 남북 당국간 회담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간교류를 교량삼아 남북관계 개선의 전향적 계기를 만들어 내는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와 지원을 호소합니다.
남북 당국간 대화를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헌법에 명시한 평화통일의 원칙은 대화와 협력으로만 실현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핵문제와 남북관계를 강하게 연계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 각계는 심각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장기적 해결과정이 필요한 핵문제와 남북관계를 연계시킬 경우 핵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남북관계도 개선하기 어려운 악순환을 초래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북이 제안한 군사당국자회담을 그저 거부만 할 것이 아니라 고위급 회담 등 더욱 공세적으로 대화를 선도해야 합니다. 지난 10여년간 남북교류와 협력이 사실상 중단상태일 때, 한반도의 군사적 갈등과 핵갈등이 더욱 격화된 것으로부터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대북정책 전환을 향한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호소합니다.
새로이 시작되는 20대 국회에서는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에 대한 국회의 기능을 확대해야 합니다. 남북관계 발전계획 및 이행계획을 작성해야 할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실질화 하는 것은 물론, 남북국회회담을 비롯한 대화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더불어 한반도 핵문제 해결과 비핵화를 위해서라도 정부의 출구 없는 대북제재 일변도의 정책을 견제하여 화해협력의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십시오. 개성공단 정상화와 경협기업 및 근로자들의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에 대한 절박한 요청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 주십시오.
20대 국회 개원 직후인 6.15에 개성이 다시 열릴 수 있도록 민족공동행사 성사와 민간교류 복원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길 호소합니다.
2016년 5월 24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개성공단입주기업비상대책위, 남북경협비대위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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