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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해방전 사망 독립유공자도 3대 손자녀까지 보상금

기사입력 2005.07.18. 오후 2:59 최종수정 2005.07.18. 오후 2:59

국가보훈처는 7월 12일자 경향신문 '나라 구해 빈곤, 나라 팔아 풍요' 제하의 기사 내용 중 '2대까지만 혜택을 받고, 의료, 교육 지원은 전무하다'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3대까지 교육비 전액 면제, 보훈병원 지료비 감면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향신문 보도] … 흥사단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 후손은 10명 중 8명꼴이며 고졸 이하의 학력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데 비해 나라를 팔아넘긴 친일파의 후손들은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정부지원 방식 개선돼야=현재 국가보훈처 발행의 유족등록증을 받고서도 정부 지원을 못받는 유족이 765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복 이전에 사망했을 경우 2대까지만 혜택을 받게 되는 정부 지원방식 탓이다. 그나마 765명 중 459명에게만 올해부터 월 25만원의 생계지원비가 지급되고 있으며, 특히 이들에 대한 의료·교육 등의 혜택은 전무하다. 한편 독립유공자유족회 김삼열 회장은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금을 받는 이들은 27만6천명인데 이 중 독립유공자와 후손은 5,000명에 불과하다”며 “여기에도 속하지 못한 후손들은 학비가 없어 학업을 잇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독립유공자 후손돕기 운동 후원계좌는 국민은행 031-601-04-085509(예금주 서울 흥사단)이다. 문의 (02)3672-6262 [국가보훈처 입장] 기사내용에서 '광복 이전에 사망했을 경우 2대까지만 혜택을 받게 되는 정부 지원'은 사실과 다릅니다. 현재 광복 이전에 돌아가신 독립유공자의 경우 3대 손자녀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금 형태로 지급되는 보훈보상금을 받는 분은 유족가운데 한분이며 장남이 받다 사망할 경우 차남에게 지급되는 방식으로 생존 3대 유족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광복 이후 돌아가신 독립유공자의 경우 2대까지 연금혜택이 있으며 손자녀에게는 월 25만원의 가계지원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독립유공자의 모든 손자녀(3대)까지 중·고·대학의 수업료 등 교육비 전액을 면제받고 있으며 보훈병원 진료비의 60%를 감면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 교육 지원이 전무하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국가보훈처 홈페이지. 국가보훈처는 이같은 내용으로 경향신문에 반론보도 청구를 했으며 14일자에 게재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반론보도문 전문. [반론 보도문] ‘나라 구해 빈곤, 나라 팔아 풍요’ 관련 본지 7월12일자 8면 ‘나라 구해 빈곤, 나라 팔아 풍요’ 제하의 기사 중 ‘광복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은 2대까지만 혜택을 받고 의료·교육 지원은 전무하다’는 내용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 유족은 모든 손자녀(3대)까지 중·고·대학의 수업료 등 교육비 전액을 면제하고 있으며 보훈병원 진료비를 감면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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