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유가족 등 김용균 의원실 앞 밤샘농성

기사입력 2004.01.05. 오후 8:12 최종수정 2004.01.05. 오후 8:12

▲ 일제강제동원진상규명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와 독립유공자유족회 관계자 20여 명이 김용균 한나라당 의원실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오마이뉴스 권기봉


[2신 - 저녁 6시35분]


독립유공자유족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 김용균 의원실 앞에서 밤샘 농성


5일 저녁 6시 현재 일제강제동원진상규명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특별법 제정 추진위)와 독립유공자유족회 관계자 20여 명이 김용균 한나라당 의원실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어 '일제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 등 4대 과거사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지만, 법안을 심사해야 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이날 오후 1시께부터 농성에 들어갔다.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은 "기자회견 전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 심사소위 의원들을 만났고, 기자회견을 연 다음에도 각 의원실을 방문해 협조를 부탁했지만 어떤 대답도 들을 수 없었다"며 "내일(6일)을 넘기면 사실상 특별법 제정이 물 건너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농성을 하게 됐다"고 농성 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심사소위 위원장인 김용균 의원쪽으로부터는 향후 일정에 대한 대답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이근 김용균 의원 보좌관은 "김 의원과 오전까지는 연락이 됐으나 오후부터는 연락이 안되고 있다"며 "오전까지는 김 의원이 다른 당 간사와 협의해 일정을 잡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권 보좌관은 사견임을 전제로 "정기국회의 본회의는 8일까지이지만, 한-칠레 FTA나 선거법 등 첨예한 법안 처리가 남아 있어 2월에는 임시국회가 다시금 열릴 것"이라며 "특별법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좀더 다듬기 위한 것이니만큼 2월 국회에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홍우 나라사랑국민운동협의회 회장은 "어차피 2월에 통과시킬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구체적인 일정은 잡아둬야 할 게 아니냐"며 "2월에 국회가 열린다고 해도 국회의원들은 곧바로 총선 체제에 돌입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특별법안을 무산시키려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박은희 '정신대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사무국장도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주변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4번씩이나 신사참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오히려 앞장 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 국회의원들은 역사의식이 하나도 없다"며 "오늘처럼 답답하고 분통터지는 날이 없다, 김용균 의원은 지금 반민족행위를 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태준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상임대표도 "박성득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이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게 되면 조사 대상자와 후손들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하고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한 데 대해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는 누구에게 해를 끼치자는 것도 아니고 이득을 보게 하자는 것도 아니라 비뚤어진 역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해 사초를 남기자는 취지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삼열 회장은 "김용균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한나라당 법률지원단장을 맡았던 사람"이라며 "김용균 의원실 관계자가 김 의원 말고 한나라당에 가서 대표나 총무와 이야기하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특별법 처리 지연이) 당 지도부 등 윗선의 개입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특별법 제정 추진위는 6일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대 과거사 관련 특별법 제정 지연 규탄 및 제정 촉구, 4·15총선에서 김용균 의원 및 법사위원 전원에 대한 낙선운동 등에 대한 입장을 천명할 계획이다.


[1신 - 오후 2시 20분]


"친일청산 반대 의원 낙선운동 할것"

시민단체-유가족 등, 법사위 소속 의원 사무실 항의방문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진상규명 특별법과 일제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와 관련 유가족들의 목소리가 드높아가고 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두 법안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일부 위원의 문제제기로 아직 법사위 전체회의로 회부조차 되지 않고 있다.


특히 법사위 쪽은 예산 부수법안의 미비와 부실한 법안문구를 이유로 이번 임시국회내 통과는 어렵다며 처리 연기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어 이 법안의 자동폐기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시민단체와 관련 유가족들은 이 두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법안 통과 반대의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낙선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 향후 법사위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복회, 독립유공자협회 등 민족정기회복 시민단체연대 대표단과 일제강제연행피해자 단체 소속 회원들은 5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 및 일제강제동원 진상규명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두 법안의 통과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소속 의원들의 사무실을 항의방문했으나 이들 의원들이 지역행사를 이유로 자리를 비워, 직접적으로 항의의사를 전달하지는 못했다.


특별법 제정 촉구 유서 낭독


특히 이금주(83세) 태평양전쟁 희생자 광주유족회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유서를 낭독해 분위기를 숙연하게 했다.


이 회장은 유서를 통해 "귀도 잘 들리지 않고 숨도 가쁘고 얼굴은 남편과 헤어지던 23세 뽀얀 피부의 얼굴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주름으로 가득찼으며 언제 죽을 지 모르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그러나 나를 사랑해주던 남편의 명예가 회복되는 것을 보지 않고서는 죽어도 눈을 감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제 죽기만을 바라고 있는 우리 회원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들의 시름을 달래고 눈물을 닦을 수 있는 이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법사위원들에게 호소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 오행석씨(87세)도 준비한 성명을 읽어내려가면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야말로 일본 우익 인사들의 역사왜곡 망발과 거듭되는 야스쿠니 신사참배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현명한 대책"이라며 이 법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민족정기회복 시민단체연대는 김희선 우리당 의원이 발의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 통과를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요구했다. 김삼열 민족정기회복 시민단체연대 대표는 "일본국이 우리민족을 우롱하고 있는 이 시점에 친일민족반역자들이 사회지도자로 애국자로 둔갑해 기념사업회를 만들고 동상을 세우며 대대로 살고 있는 것은 민족정기 실종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관련 특별법의 16대 국회 내 통과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16대 국회 회기 안에 이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전국조직을 총동원해 반대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반민특위 위원장 김상덕 선생의 장남 김정육씨, 반민특위 부위원장 김상돈 선생의 차남 김준형씨, 항일독립운동가 석주 이상룡 선생의 증손 이항증씨, 중경 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역임한 동암 차리석 선생의 장남 차영조씨 등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관련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이 적힌 조그마한 현수막을 들고 기자회견장 뒤편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눈길을 끌었다.


한편, 법사위 입법조사관실의 한 관계자는 과거사 관련 법안의 처리 일정과 관련 "이번 임시국회내에 처리하기는 사실상 힘들다"면서 2월 임시국회중에 통과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이 두 법안의 심사가 늦어지는 배경에 대해 "예산에 대한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았고, 정부와도 협의가 거의 안 된 듯하다"고 말했다. 또 일부 법안은 굳이 법률로써 보장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법제정 자체에 회의적인 시각을 내보이기도 했다. /이성규/권기봉 기자 (dangun76@ohmynews.com)

- ⓒ 2004 오마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족회 로고_수정.jpg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