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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관

(사)독립유공자유지계승유족회 정관 개정(안)

 

 

2001. 06. 05 제정

2009. 10. 08 개정

2010. 05. 개정

2012. 11. 20 개정

2021. 03. 23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독립유공자유지계승유족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우리 민족의 개국이념인 홍익인간 정신을 근간으로 한 독립운동선열의 살신성인하신 유훈을 받들어 조국과 민족의 발전과 민족화합, 정의롭고 밝은 사회건설, 숭고한 독립정신 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각 시도, 해외에 지부,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및 재원조달)

 

#1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독립운동선열 유훈 계승 사업

2. 민족정기 확립 운동
3.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4. 민족 화해 협력 사업

5. 애국 애족 정신 함양 운동

6. 유족 지원 사업

7. 정기 간행물 발간 및 미디어 홍보 사업

8.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2 본회는 제1항의 사업 이외의 추가사업을 시행 할 때에는 재원조달 방안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미리 마련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추진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한 사업은 차기 정기총회에 별도 보고하여야 하며, 동 보고서에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 협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

본회 회원의 자격, 입회 절차 등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일제 국권침탈에 항거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한 공로로 국가로부터 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 표창을 받으신 독립운동선열의 유가족으로 한다.
 

2 (회원의 입회) 본회의 회원은 제1항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본회에 신청하면 심사 후 이사회 승인을 받은 자에게 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회원증을 발급한다.
 

3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은 서면으로 탈퇴 원서를 제출하고 절차에 의하여 탈퇴할 수 있다.

5 (회원의 제명) 본회의 회원으로서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와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고 이사회의 결의로 징계 및 제명할 수 있다.

 

6 (회원의 권리 양도 상속 금지) 본회에서의 회원의 권리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6조(임원의 종류와 정족수)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 이하(수석과 상임을 둘 수 있다)

3. 이사 7인 이상 20인 이하(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인

제7조(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는 2년으로 하되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제8조(임원의 선출 방법)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감사는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를 선출한다.

2 이사는 그 수의 과반수가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및 5항, 동법 시행령 제12조 1.2항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선임한다. 임원은 임원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한 친족관계나 배우자의 삼촌 이내의 혈족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 정수의 반을 초과하지 못한다.

3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 간에 위 2항에 규정된 관계가 없는 자를 선출해야 한다.

4 본회에는 사무총장 1인과 사무국장 1인, 각 부서의 부장을 둘 수 있다.

5 본회는 약간 명의 고문과 지도위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추대한다.

 

6 본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추대한다.

 

7 고문, 지도위원, 자문위원, 각 위원회 위원은 비회원도 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해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서면 통지 없이 불참자.


2. 5회 이상 회비 미납자


3. 기타 제32조의 징계 해당자

제10조(임원의 자격 요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 및 지부(지회)장, 대의원이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품위 손상 또는 범법행위로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제11조(회장, 이사의 직무)

회장 및 이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는 수석부회장이 직무 대행하고 수석부회장도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시 상임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상임부회장도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시 부회장 중 연령이 높은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

4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계하는 경우에는 대표권이 없다.

5 이사가 그 직무를 해태한 때에는 법인에 대한 손해배상 연대 책임이 있다.

제12조(감사의 직무)

1 감사는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과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보고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며 감독관청에 보고하는 일을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다.

 

2 이사회, 총회, 의사록에 날인하는 일

제13조(임원 및 고문, 지도위원 , 자문위원의 선출)

1 고문은 건국훈장을 받았거나 학식과 덕망이 풍부하고 본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인사, 이사회에서 검증된 민족지도자, 전직회장으로 하며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고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2 지도위원은 본회를 지도할 수 있는 사회지도층 인사로 하며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며 고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

 

3 자문위원은 본회의 업무에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인사로 하며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며 본회를 자문한다.

 

4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5 사무총장,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 회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임원의 불신임)

총회는 재적 총회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임원에 관한 불신임을 결의하여 면직 시킬 수 있다.

제15조(사무국)

본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총무부, 의전부, 업무부, 교육부, 홍보부를 둘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16조(본회의 기관)

본회의 본부에 총회 및 이사회를 둔다.


제17조(총회의 구성)

본회의 총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사무총장, 지부(지회)장 및 대의원으로 구성 한다.

제18조(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연 1회, 5월 이내에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총회 재적구성원 3분의 1 이상,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소집한다.

3 회의 소집은 우편으로 하며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7일 전에 발송해야 한다.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의 승인

2.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승인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체에 관한 사항

6. 단체해산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20조(대의원)

1 본회의 대의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대의원 선출에는 각 지부별 회원수가 적절히 고려되어야 한다. 3 대의원의 임기는 임원에 준한다.

제5장 이사회

제21조(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2 회장은 천재지변 기타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총회의 소집이 극히 곤란할 때에는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매월 세 번째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인 업무의 집행
2. 사업계획의 운영
3. 예산, 결산서의 작성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의 변경안 심의
6. 재산의 관리
7.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지회 설치에 관한 사항

9.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0.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11.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장 지부와 지회

제23조(지부의 설치)

1 서울특별시와 각 광역시 및 도(제주와 세종시 포함)에 지부를 둘 수 있다.

2 지부의 설치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지부에는 지부장 1인과 사무국장 1인을 둔다.

제24조(지부 총회)

1 지부 총회는 당해 지부장 및 관할 지회장을 포함한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2 지부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지부장 선임과 권한)

1 서울특별시 지부장 및 각 시도 지부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2 사무국장은 지부장이 임명한다.
3 지부장은 지부총회 의장이 된다.
4 지부장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5 지부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임면권자의 신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재임 중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할 수 있다.

제26조(지회와 기구)

1 시·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2 지회의 설치 기준은 회원 20명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사정에 따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회원 20명 미만인 시·군·구의 경우 인접 시·군·구와 연합하여 지회를 둘 수 있다.

4 지회는 지회장 1인과 사무장 1인을 둘 수 있다.

5 지회 총회는 당해 지회장 및 관할 회원으로 구성한다. 또한 지회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7조(해외 지부 및 지회)

1 독립운동선열들의 숭고한 뜻과 희생정신을 이어받아 국외의 독립유공자유족회 활동 근거를 마련하고 민족정기 선양과 독립운동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해외에 지부 및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해외지회 기구 및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28조(지회장 선임과 권한) 1 지회장은 지부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임면한다.

2 지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임명권자의 신임기간으로 한다. 3 지회장은 지회 사무장의 임면권을 가진다.
4 지회장은 지회총회의 의장이 된다.
5 지회장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6 지회장 후보 자격기준 등은 정관 제10조(임원의 자격요건)를 준용한다.

제7장 재 정

제29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및 임원 회비, 찬조금 기타 후원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법인의 재산은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 재산은 설립 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3. 기본 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사업실적 보고 시 첨부한다.

4. 기본 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 제공, 기본 재산에 관한 의무에 부담, 권리 포기 및 기채하는 때에는 미리 총회에 승인을 얻도록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5.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승인을 받는다.

6.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7.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모금액과 사용내역을 다음해 3월말까지 공개한다.

제30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장 보 칙

제31조(정관개정)

1 정관은 법률로써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총회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

2 정관개정의 발의는 총회구성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정관개정의 발의가 있을 때 회장은 총회가 소집되기 10일 전에 개정 이유서를 첨부하여 총회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운영규정)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운영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6-

 

제33조(징계)

#1 본회 회원으로서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고 이사회에서 재직이사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징계할 수 있다.

1. 본회의 정관 · 회칙 및 의결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자.
2.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원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자.

3. 기타 본회의 발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징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회원에게 그 사유를 미리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징계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회원자격 정지(유보 회원) 3. 제명

4 제명당한 회원은 제명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회원이 될 수 없다.

 

제34조(해산)

본회는 총회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 결의를 할 수 있다.

1.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잔여 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하도록 정한다.

2. 법인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되, 각 재적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국가보훈처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

3. 다음 연도의 사업 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의 사업 실적서 및 수지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며 재산목록과 업무 현황 및 감사 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제35조(임원의 사임)

임원의 사임은 회장단에서 처리하되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6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부 칙(2001. 6. 5)

1 본 정관은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인 설립 등기 후 시행한다. 2 필요한 경과조치를 정할 수 있다.
3 법인운영에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정한다.
4 (시행일)개정안은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03. 23)

1 (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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